사단법인 한국교과서 협회 (2024)

일본의 ìœë„

개관

일본의 교과서 ìœë„는 1947년에 ìœì•ëœ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교과서 검ì•ìœë„ê°€ 확립된 이래 현재에 ì´ë¥´ê³ ìžˆë‹¤. 일본의 ‘교과서발행에관한규칙’ ìœ2조는 교과서에 대해 “소학교, 중학교, ê³ë“±í•™êµ,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과ì•ì— 맞게 조직, 배열한 교과의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으로 ìœê³µë˜ëŠ” 아동 또는 생도용 도서”로 규ì•í•˜ê³ 있다.

일본의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부과학성의 검ì•ì„ 받은 교과서(문부성 검ì•êµê³¼ì„œ)이ê³, 다른 하나는 문부성이 ì€ìž‘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문부성 ì€ìž‘교과서)이며, 다른 하나는 기타 교과서이다.

교과서 사용 의무와 관ë¨í•˜ì—¬ 학교 교육법 ìœ21조에서는 “소학교, 중학교, ê³ë“±í•™êµ, 중등교육학교에서 문부과학대ì‹ì˜ 검ì•ì„ 거친 교과서 또는 문부성이 ì€ìž‘ 명의를 가진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â€ê³ ê·œì•í•¨ìœ¼ë¡œì¨ 소학교, 중학교, ê³ë“±í•™êµì˜ ê²€ì• í˜¹ì€ 문부성 ì€ìž‘ 교과서의 사용을 ì˜ë¬´í™”í•˜ê³ ìžˆë‹¤. 그러나 ê³ë“±í•™êµì™€ 중등교육학교의 í›„ê¸°ê³¼ì• ë° 특수교육학교에서는 ììˆí•œ 교과서가 없을 경우 기타 도서를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일본에서는 교과서가 ì§‘í•„ë˜ê³ ë°œí–‰ë˜ì–´ 사용되기까지 크게 네 단계의 ìˆì°¨ë¥¼ 따르도록 í•˜ê³ ìžˆë‹¤. ë¨¼ì€ ì²« 번째 단계는 ê²€ì• ì‹ì²­ 단계이다.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출판사)는 문부성의 ‘학습지도요ë¹â€™, ‘교과용도서 검ì•ê¸°ì¤€â€™ 등을 í†ëŒ€ë¡œ 하여 도서를 작성해 교과용도서로서 검ì•ì„ ì‹ì²­í•˜ì—¬ì•¼ 한다. 각 발행자는 창의ìì¸ 연구 성과를 기초로 교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과용도서로 승인받기 위한 검ì•ì„ ì‹ì²­í•˜ê²Œ 된다. 이때 교과서 ì€ìž‘은 국가 교육과ì•ì˜ 기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에서 각 출판사에게 공시되는 심의기준은 총괄기준, 교과별 기준, 내용 기준, ì™¸í˜•ì²´ìœ ê¸°ì¤€ 등으로 ë¹„êµì êµ¬ì²´ììœ¼ë¡œ ìœì‹œëœë‹¤. 두 번째 단계는 ê²€ì• ë‹¨ê³„ì´ë‹¤. 문부대ì‹ì€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ì•ì¡°ì‚¬ 심의회」의 자문을 근거로 교과서로서의 ììˆì„± 여부를 ê²°ì•í•˜ì—¬ 발행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채택 단계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문부성의 검ì•ì„ 필한 도서 중에서 교과서를 ì±„íƒí•˜ê³ ì±„íƒëœ 교과서의 수요 부수를 문부대ì‹ì—ê²Œ ë³´ê³í•˜ê²Œ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공급 단계이다. 문부대ì‹ì˜ 지시에 따라 발행자가 교과서를 ìœì¡°í•˜ì—¬ 공급업자를 통해 각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의무교육ìœí•™êµì—ì„œ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ê³µê¸‰ë˜ê³ ìžˆë‹¤.

편찬 · 발행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주된 교재로서 학생들의 학습상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ê³¼ì•ì„ 거쳐 학생에게 ì„달된다.

①편 집
현 교과서ìœë„는 민간 교과서 발행자가 ì€ìž‘·편집하는 게 기본이다. 즉, 각 발행자는 학습지도 ìš”ë¹ , 교과용도서 검ì•ê¸°ì¤€ 등을 기준해서 교과용도서를 ìœìž‘하ê³, ê²€ì• ì²­í•œë‹¤.

② 검 ì•
교과용도서는 문부과학대ì‹ì˜ 검ì•ì„ 거쳐야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로의 자격이 부여된다. 발행자가 검ì•ì‹ì²­ì„ 하면, ê·¸ 도서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조사관에 ë„˜ê²¨ì§€ê³ ê²€ì•ì—…무를 받게 되며, 동시에 문부과학대ì‹ì˜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 검ì•ì¡°ì‚¬ 심의회에 자문을 받는다. 심의회에서 답ì‹ì„ 받으면 문부과학대ì‹ì€ ê·¸ 답ì‹ì„ 근거로 하여 검ì•ì„ 행한다. 교과서로서의 ìë¶€ 심사는 교과용도서 검ì•ê¸°ì¤€ì— 의한다.

③ 채 택
검ì•í•„ 교과서는 보통 1종목〔종목 교과마다 분류된 단위를 말하며, ê°€ë¹ ì†Œí•™êµ 국어(1∼6년), 중학교 사회(ì§€ë¦¬ì ë¶„ì•¼), ê³ë“±í•™êµ 수학(1)에 수 종류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학교사용 교과서를 1종류 채택한다. 채택된 교과서는 ê·¸ 수요수를 문부과학대ì‹ì— ë³´ê³í•´ì•¼ 한다.

④ 발 행 (ìœ ì¡°)
문부과학대ì‹ì€ ë³´ê³ëœ 교과서의 수요수를 집계하여 ê·¸ 발행자에게 ê·¸ 종류와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를 받은 발행자는 교과서를 ìœì¡°í•˜ê³ 공급업자에 의뢰한다.

공급ìœë„

국·공·사립의 의무 교육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국가 부담으로 무상 급여를 한다. 학교에서는 검ì•í•„ 교과서 중에서 교과별로 1종류를 ê²°ì•í•˜ì—¬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 수를 문부대ì‹ì— ë³´ê³í•˜ì—¬ì•¼ 한다. 문부대ì‹ì€ ë³´ê³ëœ 교과서의 수요 수를 집계하여 각 발행자에게 ê·¸ 종류와 부수를 지시한다. 이 지시를 받은 발행자는 교과서를 ìœì¡°í•˜ê³ 공급업자에 의뢰하여 각 학교에 공급한다. 일본에서의 교과서 검ì•ì€ 4년 주기로 ì´ë£¨ì–´ì§€ê³ ìžˆìœ¼ë©°, 교과서 개발·편집에 1년, 검ì•ì— 1년, 채택·발행·공급에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을 시작한 지 4년차에야 비로소 학교에서 ì‚¬ìš©í• ìˆ˜ 있게 된다.

[교과서 공급 구조]

발행사

교ê³ì„œÂ·ì¼ë°˜ì„œì
공급회사

  • ※ 53개소

교과서 취급서ì

  • ※ 3,513개소

학교

  • ※ 초등학교 약23,000교
  • ※ 중학교 약11,000교
  • ※ ê³ë“±í•™êµ 약5,000교

특징 및 시사ì

일본의 교과서 ìœë„에서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에서는 검ì•ê¸°êµ¬ê°€ 상설화되어 있어 매년 (상시ììœ¼ë¡œ) 교과서 심의가 ì´ë£¨ì–´ì§€ê³ ìžˆë‹¤ëŠ” ìì´ë‹¤. 1ì°¨ 단계에서부터 문부성 관료가 심의용 도서에 대한 조사를 치밀하게 수행하여 ê²€ì• ê²°ê³¼ì˜ ì‹ë¢°ì„±ì„ 확보하ê³ìž 노ë¥í•˜ëŠ” 한편, 교과서의 채택과ì•ì— 민간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확대함으로써 교과서 채택과ì•ì˜ ì‹ë¢°ì„±ì„ 증진시키ê³ìž 노ë¥í•˜ê³ 있다는 ìì—ì„œ 우리의 교과서 ìœë„에 의미하는 바가 í¬ë‹¤ê³ í• ìˆ˜ 있다.

둘째, 일본에서는 검ì•ìœê°€ 교과서 ìœë„의 중심을 차지함으로써 검ì•ê¸°ì¤€ê³¼ ì²´ìœ, ê²€ì• ìˆì°¨ì™€ 운영, 교과서 채택과 공급 등에 있어 지속ìì¸ 발ì„이 ì´ë£¨ì–´ì¸ ì˜¤ê³ ìžˆë‹¤. 또한 민간 출판사의 ì„문성을 바탕으로 심사 ìˆì°¨ 및 기준을 ìì°¨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ì•ì±…을 추진함으로써 심사ìˆì°¨ë¥¼ ì„¸ë¶„í™”í•˜ê³ êµ¬ì²´í™”í•˜ë¤ëŠ”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보인다.

셋째, 일본에서는 교과서 채택 ê³¼ì•ì—ì„œ ë…ì ê¸ˆì§€ë²•ì— ìœì‹œëœ 규ìœì¡°í•­ì„ 바탕으로 ê³µì•í•œ 채택과ì•ì´ í™•ë³´ë ìˆ˜ 있도록 발행자뿐만 아니라 채택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도활동을 수행해 ì˜¤ê³ ìžˆë‹¤. ê·¸ë¦¬ê³ êµê³¼ì„œ 채택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출판사의 ‘교과서편집취지서’를 수합하여 ìœê³µí• 뿐만 아니라 검ì•ê²°ê³¼ 공개, 교과서 ì„시회 개최 등을 체계ììœ¼ë¡œ ìˆ˜í–‰í•´ì˜¤ê³ ìžˆë‹¤.

- 출처: ‘교과용도서검ì•ì—…무개ì„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ì°¸ê³í•˜ì—¬ 편집하였습니다.

독일의 ìœë„

개관

독일은 각 주별로 교과서 검ì•ìœë¥¼ ì‹¤ì‹œí•˜ê³ ìžˆë‹¤. 즉, 독일의 교과서 검ì•ìœëŠ”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교과서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하여 ìŠ¹ì¸í•˜ê³ ê° 학교에서는 승인받은 교과서 목록 중에서 해당 교과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 교육부는 심의하여 승인한 교과서 목록을 학교에 ìœì‹œí•˜ê³ 각 학교에서는 이 목록에 근거하여 자율ììœ¼ë¡œ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일본의 교과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문부과학성의 검ì•ì„ 받은 교과서(문부성 검ì•êµê³¼ì„œ)이ê³, 다른 하나는 문부성이 ì€ìž‘의 명의를 가진 교과서(문부성 ì€ìž‘교과서)이며, 다른 하나는 기타 교과서이다.

독일에서는 각 주마다 êµìœ¡ê³¼ì• ê¸°ì¤€ê³¼ 교과서 심의·채택에 관ë¨ëœ 법규와 규ì•ì„ 마ë¨í•´ ë†“ê³ ìžˆê¸° 때문에 주 교육부의 교과서 심의·승인과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관한 ìˆì°¨ì™€ 기준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민간 출판사에서 집필한 교과서가 교과서로 채택되기 위하여 주 교육부의 검ì•ì„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ìì—ì„œëŠ” 공통ìì´ë‹¤.

출판사는 각 주별로 마ë¨ëœ êµìœ¡ê³¼ì• ì§€ì¹¨ì— 따라 교과서를 ì§‘í•„í•˜ê³ êµìœ¡ë¶€ì— ì§ì‘ ê²€ì•ì„ ì‹ì²­í•˜ì—¬ì•¼ 한다. 교과서 심의는 각 주에서 설ì•í•œ 준거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ê²€ì• ì‹¬ì‚¬ê°€ 매년 ì´ë£¨ì–´ì§€ê³ ê²€ì•ì— í•©ê²©í• ìˆ˜ 있는 종수가 무ìœí•œì´ê¸° 때문에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과서의 수는 매우 많은 편이다. 매년 실시되는 ê²€ì• ì‹¬ì‚¬ë¡œ 인해 ê²€ì• ë„ì„œ 목록도 매년 ìž‘ì„±ë˜ê³ ìžˆë‹¤. ê²€ì• ë„ì„œì˜ 사용주기는 일반ììœ¼ë¡œ 3~4년이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있다. 교사들은 검ì•ì„ 받은 교과서 목록 중에서 새 교과서를 ì„ì•í•˜ì—¬ 면밀히 검í†í•˜ê³ 수업에 사용해 본 후, 실ìœìì¸ 분석 결과를 í†ëŒ€ë¡œ 교사 협의회에서 채택 여부를 ê²°ì•í•œë‹¤. 교과서의 공급에 있어서는 원칙ììœ¼ë¡œ 무상 대여의 형식을 취하며, 김나지움 등의 상급 단계에서는 부분 ìœìƒëŒ€ì—¬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편찬 · 발행

교과서 개발의 주체는 민간 출판업자이며, ê²€ì• ê°œë°œëœ 교과서는 발행에 앞서 주 교육문화부장관으로부터 소ì•ì˜ 준거에 따라 출판 승인(검ì•)을 받아야 한다.

출판 승인을 받는 대상 자료는 수업 시 학생을 위해 í™œìš©ë ìˆ˜ 있도록 ì•í•´ì§„ 교수법에 따라 ìœìž‘된 교과서와 이와 관ë¨ëœ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객관ìì¸ 입장을 ìœì§€í• 수 있는 교사,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로부터 검ì•ì„ 받게 된다. 이들로부터 검ì•ì„ 받기 위해서는 ìš°ì„ ì‹¬ì‚¬ë³¸ì´ ìœì¶œë˜ì–´ì•¼ 하는데, 이 때 원ê³ëŠ”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3부 ì•ë„를 마ë¨í•˜ì—¬ 8월 1일 학기 초를 기준으로 ì•í•´ 6월 30일까지 ìœì¶œí•´ì•¼ 한다. 이 때 건당 40마르크의 검ì•ìˆ˜ìˆ˜ë£Œë¥¼ 지불한다.

첫째. 원ê³(조판본) 또는 가ìœë³¸ì€ 원래 계획된 책과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즉, 완ì„í•œ 내용목록, ì„ì²´ ì°¸ê³ ë¬¸í—Œ, 색깔이 있는 그림, 도표, 삽화 등이 계획된 책과 동일한 방식과 배열로 ì•ë¦¬ë˜ì–´ 있어야 한다.
둘째, ì›ê³ ë˜ëŠ” 가ìœë³¸ìƒì— 손으로 쓰인 ìˆ˜ì• í‘œì‹œê°€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ì›ê³ ë˜ëŠ” 가ìœë³¸ì´ 규ì•ì— 미비하여 심의를 í• ìˆ˜ 없을 때에는 즉각 ë³´ê³ë˜ì–´ì•¼ 한다. 이들 요건 외에도 출판사들이 분명히 해야 í• ì‚¬í•­ìœ¼ë¡œëŠ” 심사본이 새로 ë§Œë“ ê²€ì•ìš© ì‹ê°„인지, 수ì•ëœ ì‹íŒì¸ì§€ 혹은 개ì•ëœ ì‹íŒì¸ì§€(후자의 두 경우는 이미 교육문화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ê·¸ë¦¬ê³ ê°œì•ëœ ì‹íŒì¸ 경우에는 ì„문ìì¸ 또는 교수법상의 근거 때문에 반드시 필수ìì¸ 사항에 한해 검ì•ì„ 받게 된다. 물ë¡, 출판사는 왜 이 같은 개ì•ì„ 하게되었는지에 대해 ê·¸ 근거를 분명하게 진ìˆí•´ì•¼ 한다.
- ìœëª©, 가격, ìœë³¸, 인쇄, 출판사의 주문 번호에 관한 필요한 진ìˆ
- ìœì¶œëœ 책의 최종본이 다음 ì‹í•™ê¸°ê°€ 시작되기 ì„ ëŠ¦ì–´ë„ 7월초에 발행된다는 보장
- 교육문화부로부터 받은 ê²€ì• ê²°ê³¼ì„œê°€ 출판사로 하여금 ì„ì„ 목ììœ¼ë¡œ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
- ìœì¶œëœ 책이 ê²€ì• í›„ 4년 동안 ê·¸ 내용이 교육문화부로부터 수ì•ì„ 요구받거나 혹은 ì„문성과 관ë¨í•˜ì—¬ 조기의 수ì•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내용이아무 변화 없이 ìœê³µëœë‹¤ëŠ” 보장
- 종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로부터의 승인 여부

공급ìœë„

교과서 공급에 있어서는 ì•ë¶€ê°€ 공급자가 되어 원칙ììœ¼ë¡œ 무상대여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김나지움 등의 상급 단계에서는 부분 ìœìƒ 대여 형식을 ì·¨í•˜ê³ ìžˆë‹¤. 부분 ìœìƒ 대여와 관ë¨ë˜ëŠ” 교과서 공급 예산은 교과서 구입 예산과 학교 및 교육부가 희망하는 예산간의 합의가 이루어ì¸ì•¼ 한다. 이때 ì„ì²´ 비용의 1/3ì•ë„는 개인이 부담하되, 교육청에서 구입 대금에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구입하면서 어떤 책을 ìœìƒìœ¼ë¡œ 혹은 무상으로 대여í•ì§€, ìœìƒì¼ 경우 얼마를 개인 몫으로 í•ì§€ë¥¼ ê²°ì•í•˜ì—¬ì•¼ 한다. ê·¸ë¦¬ê³ ì£¼ì˜ 교육부가 마ë¨í•œ 헌 교과서를 학교에서 대여하기도 한다. 헤센 주의 교과서 공급 ìˆì°¨ë¥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과서 주문 :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주문하기 위하여 교과서 목록에 삽입된 주문 서류를 작성하여 ì§ì‘ ì¶œíŒì‚¬ì— 보내어 구입한다. 교과서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책을 교과서로 ì„택해야 하는 예외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 학교가 ì§ì‘ êµìœ¡ë¶€ì— 사ìœì„œë¥¼ 첨부한 ì‹ì²­ì„œë¥¼ 보내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과서 구입비 계산 : 출판사는 주문받은 교과서와 계산서를 학교에 보낸다. 학교에서는 이를 검í†í•œ 후 계산서, 교과서, 사용목ì(대상 학교, 학년)을 교육청에 ìœì‹œí•˜ê³,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교육청에서 해당 출판사에 교과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 도서 목록 작성 : 학교는 주의 예산 집행을 통해 구입한 ëª¨ë“ êµê³¼ì„œ 및 학습 재료들을 도서 목록에 기재한다. 교과서 품목 카드에는 현재의 물품 재ê³, 더 이상 교과서로 사용되지 않음의 여부, 대출 여부, 반납 여부를 ì•í™•ížˆ 기록하여야 한다.

* 교과서 사용 및 관리 : 독일의 ëª¨ë“ ê³µë¦½í•™êµì—ì„œëŠ” 수업과 교과서가 무상으로 ìœê³µë˜ê¸° 때문에, 학교·교사는 학생의 교과서 사용 및 교과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교과서와 ë³´ì¡° 자료들의 소ìœê¶Œì€ 각 학교에 있다. 교과서와 학습 재료들은 학생에게 ì•í•´ì§„ 기간만큼 ìœê³µÂ·ëŒ€ì—¬ë˜ë©° 공동으로 사용í•ìˆ˜ 있도록 배치된다. 학생들은 책을 소ìœí• 권리가 ì—†ê³ ì•í•´ì§„ 사용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하며, 분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면 학생이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은 책의 보관 상태, 사용빈도에 따라 ê²°ì•ëœë‹¤.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ì‚¬ìš©í• ìˆ˜ 있는 책은 시 교육청에 ë³´ê³í•˜ì—¬ 다른 학교에 결핍된 재ê³ë¥¼ 보충하도록 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책은 도서 목록에서 삭ìœí•œë‹¤.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 헤센 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공급 ìˆì°¨ë¥¼ 요약하여 그림으로 ìœì‹œí•˜ë©´ 다음과 같다.

[독일 헤센 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공급 ìˆì°¨]

사단법인 한국교과서 협회 (1)

특징 및 시사ì

독일에서의 ê²€ì• ì‹¬ì‚¬ëŠ” 매년 이루어진다. 이는 판수를 거듭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ìˆ˜ì• ë³´ì™„í•˜ëŠ” 방식의 교과서 ìœìž‘을 가능하게 한다. ê·¸ë¦¬ê³ ê²€ì• ì‹¬ì‚¬ì— í•©ê²©í• ìˆ˜ 있는 종 수 또한 무ìœí•œì´ë‹¤. ê·¸ ê²°ê³¼ 매년 새로이 작성되는 주 교육부의 ê²€ì• ë„ì„œ 목록에는 매우 방대한 교과서 목록이 포함된다. 각 학교에서는 이ë‡ë“¯ 매우 ë‹¤ì–‘í•˜ê³ í’ë¶€í•œ 교과서 목록 중에서 교과서를 ì„íƒí•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각 학교의 특성과 과목에 ìí•©í•œ 교과서를 ì±„íƒí• ìˆ˜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됨을 의미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학습 자료의 예산을 주 ì•ë¶€ê°€ ë¶€ë‹´í•˜ê³ í•™ìƒë“¤ì´ 이를 ë¬¼ë¤ ì“°ë„ë¡ 함으로써 ê²½ìœì 운용의 효과와 ì•ì˜ìì¸ 태도 학습 효과 또한 ê¸°ëŒ€ë˜ê³ ìžˆë‹¤.

- 출처: ‘교과용도서검ì•ì—…무개ì„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ì°¸ê³í•˜ì—¬ 편집하였습니다.

미국의 ìœë„

개관

미국은 ì„êµ­ììœ¼ë¡œ 통일된 교과서 ìœë„ê°€ 없으며, 각 주에 따라 교과서에 관한 ìœë„ê°€ 다르다. 즉 50개의 주가 ê·¸ 주의 특성과 ì‹ë…ì— 따라 교과서 발행ìœë¥¼ 다양하게 ìš´ì˜í•˜ê³ ìžˆë‹¤. 그러나 대체로 미국의 교과서 발행 ìœë„의 근간은 인ì•ìœ(textbook adoption system)이다. 미국에서 채택하는 교과서 인ì•ìœëŠ” 민간출판사가 ìœìž‘,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교육부에서 일ì•í•œ ìˆì°¨ë¥¼ 거쳐 교과서로 인ì•í•œ 후, 목록을 ì•í•˜ì—¬ ìœì‹œí•˜ê³ ê·¸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ì„택하도록 하는 ìœë„이다.

인ì•ìœ 교과서의 발행자는 민간(출판사 혹은 ì€ìž‘자)이다. 교과서는 ì€ìž‘→발행→인ì•ì˜ ìˆì°¨ë¥¼ 거쳐 발행된다. ì¸ì• êµê³¼ì„œ ì€ìž‘의 근거는 국가/주 교육과ì•ê³¼ 국가/주에서 자체ììœ¼ë¡œ ìœìž‘í•œ 교과서 인ì•ê¸°ì¤€ì´ë‹¤. 교과서 승인자는 국가/주 또는 학교의 교과서 인ì•ìœ„원회이다. 교과서 채택자는 학교 또는 교사이다.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ì•ì„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다.

미국의 인ì•ìœëŠ” 각 교과서 발행자가 ë¨¼ì€ ë°œí–‰í•œ 도서에 대하여 주 단위에서 ì¼ì• ìˆì°¨ë¥¼ 거쳐 ì¸ì• ëª©ë¡ì„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주 단위 인ì•ìœ(statewide adoption)와 주 단위에서 인ì•í•˜ì§€ ì•Šê³ êµìœ¡êµ¬ë‚˜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지역 인ì•ìœ(local adoption)의 두 가지 ìœí˜•ìœ¼ë¡œ í–‰í•´ì§€ê³ ìžˆë‹¤. 지역 인ì•ìœëŠ” 주 ì•ë¶€ì˜ ì¸ì• ìˆì°¨ë¥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른바 자ìœë°œí–‰ìœì™€ ìœì‚¬í•˜ë©° 이 ìœë„를 실시하는 주를 개방 지역(open territory)이라 부른다. 주 단위 인ì•ìœë¥¼ 행하는 주는 22개주, 지역 인ì•ìœë¥¼ 행하는 주는 28개주에 이른다. 특히 미국의 주 단위 인ì•ìœì—ì„œ 사용되는 책은 주 단위 인ì•ìœë¥¼ 실시하지 않는 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교과서 시장의 20~30%가 되는 물량이 거래되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주는 미국 ì„ì²´ 교과서 시장의 판도를 ê²°ì•í•œë‹¤. 주 단위 인ì•ì´ 행해지지 않는 주에서도 대개 주 단위 ì¸ì• ì£¼ì—ì„œ 인ì•ë°›ì€ 책을 많이 사용하는 형편이다. 이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교과서 시장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íš¨ê³¼â€™ë¼ê³ í• ë§Œí¼ 여기서 잘 팔리는 책들이 미국 ì„역에서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

편찬 · 발행

ì„êµ­ìì¸ 기준의 커리큘럼은 ìœì•ë˜ì–´ 있지 않으며, 각 주에서 각기 교육과ì•ì˜ 대강을 ì•í•´ ë†“ê³ ìžˆë‹¤. 또, 지방 학구(學區)에서는 학구 내의 학교를 위해 교육과ì•ì„ 작성한다.

따라서 교과서 출판사는 주나 학구에서 ì•í•œ 교육과ì•ì„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를 편찬 ·발행한다. 또한, 출판사는 각 주 또는 학구에서 어떤 교과서를 ê¸°ëŒ€í•˜ê³ ìžˆëŠ”ê°€ë¥¼ 조사하ê³, 그의 ê³µí†µì ë“±ì„ 분석·검í†í•œë‹¤.

많은 출판사에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또는 플로리다 등 큰 시장의 주나 학구의 교육과 ì•ì„ 기준해서 교과서를 편찬·발행한다.한편, 각 주의 법ë¥ì—ì„œ 또 각종 단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지침을 ìœì‹œí•˜ê³ 있기 때문에 성차별, ì¸ì¢…ì íŽ¸ê²¬, 종교 등에 대해 충분한 ë°°ë¤ë¥¼í•˜ê³ 있다. 교과서 집필자는 주로 초·중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등이다.

초등학교 교과서 ìœë„를 ë³´ë©´, 판형은 국배판이 주류이ê³, 색도인쇄는 교과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4도가 많으며 1도 짜리도 있다. 사진과 삽화 등 도판류의 분량이 많으며, 판면율은 대체로 80%이므로 답답한 느낌이 ë“다. 교과서 값은 200쪽 내외로 í‰ê· $20.00수준이다.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어느 한 학기나 학년에 국한되지 않ê³, 한 권에 보통 2∼3개 학년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ì„ì²´ ê³¼ì•ì´ 수록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해당 학기나 학년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생들을 위해 대여되는 별도의 ì°¸ê³ì„œë‚˜ 문ìœ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으며, 문ìœë„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험이나 관찰 및 탐구 학습의 설명도 매우 논리 ì•ì—°í•˜ê²Œ 잘 되어 있다.

공급ìœë„

교과서 공급은 대부분의 주에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법으로 규ì•í•˜ê³ 있다. 교과서는 각 교육청에서 í•ë‹¹ëœ 예산으로 구입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배포한다. 교과서의 사용형태는 대여ìœë¡œ,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의 책임 하에 학급 또는 교과 담당 교사가 상주하는 교실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í•„ìš”í• ë•Œì— ì‚¬ìš©í• ìˆ˜ 있게 한다. 만약 어떤 학생이 ê°€ì• í•™ìŠµì„ 위해서 교과서를 집으로 ê°€ì§€ê³ ê°€ê³ ì‹¶ìœ¼ë©´, 담임교사나 교과 담담 교사의 사인을 ë°›ê³ ëŒ€ì¶œí•´ì„œ 집으로 가ì¸ê°ˆ 수 있다. 학년말이 되면 담당교사들은 교과서를 수합하여 학교 자료실에 ì‹í•™ê¸°ê¹Œì§€ 보관하여야 하ê³, 이때 손실된 것과 마모된 교과서는 학생에게 손해액을 청구하여 보충하거나 수ì„해야 한다.
대여 교과서의 사용 기간은 대개 5년 내지 7년 ì•ë„이며, 이 기간 동안에 교과서는 학생에게 1년 단위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과서 구입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ëŒ€ì‹ ë§Žì€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ê³,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구입하여 ë¬´ìƒëŒ€ì—¬í•˜ê³ ìžˆë‹¤. 교과서의 표지 안의 라벨에는 피대여자의 이름이 기입되ê³, 분실과 오손에 대해 책임지도록 í•˜ê³ ìžˆë‹¤.

특징 및 시사ì

미국 교과서 발행 ìœë„는 주 마다 다양하지만, ê·¸ 근간은 교과서 인ì•ìœë¼ê³ í• ìˆ˜ 있다. 인ì•ìœëŠ” 주 단위 인ì•ìœ(ì¸ì• ëª©ë¡ 내에서 교과서 채택)와 지역 인ì•ìœ(주 단위 인ì•ì˜ ìˆì°¨ 없이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의 두 가지 ìœí˜•ìœ¼ë¡œ 운영된다.
텍사스 주의 경우 주 단위 인ì•ìœë¥¼ ì‹¤ì‹œí•˜ê³ ìžˆìœ¼ë©°, 교과서 ì¸ì• ëª©ë¡ì„ êµìœ¡ê³¼ì• ì¼ì¹˜ë³¸ê³¼ êµìœ¡ê³¼ì• ë¹„ì¼ì¹˜ë³¸ì˜ 두 부분으로 나누어 ìœì‹œí•˜ê³ 있다는 ìì´ 특징ìì´ë‹¤. 일치본 목록은 주 교육부의 심의 기준을 모두 포함한 교과서 목록으로 기초 교과목 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며, 비일치본 목록은 주 교육부의 심의 기준을 최소한 50% ì•ë„ 충족한 교과서 목록으로 교양 교과목 군에 해당되는 도서들이다. êµìœ¡ê³¼ì• ì¼ì¹˜ë³¸ 목록과 êµìœ¡ê³¼ì• ë¹„ì¼ì¹˜ë³¸ 목록의 비중은 7대 3으로 설ì•ë˜ì–´ 있다. 텍사스 주의 교과서 인ì•ìœëŠ” 주의 ì¸ì• ìˆì°¨ë¥¼ 거치면서도 과목의 성격에 따라 주 교육부 심의 기준 충족도를 ìµœì€ 50%까지 허용해 줌으로써 창의ìì¸ 교과서 개발을 가ì¸ì˜¤ëŠ” 동시에 보다 ììˆí•œ 교과서를 í™•ë³´í• ìˆ˜ 있다는 ìì—ì„œ 인ì•ìœ 운영의 묘미를 잘 ì‚´ë¦¬ê³ ìžˆëŠ” 경우라 í• ìˆ˜ 있다.

- 출처: ‘교과용도서검ì•ì—…무개ì„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ì°¸ê³í•˜ì—¬ 편집하였습니다.

영국의 ìœë„

개관

영국에서는 교과서의 발행과 채택이 자ìœë¡­ë‹¤. 이는 ì•ë¶€ë‚˜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규ì•í•˜ëŠ” 획일ìì¸ 교과서 ìœë„ê°€ 없다는 것으로, 교과서 집필에서부터 발행·채택·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자ìœê°€ 보장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8년 국가 교육과ì•ì´ 도입되면서부터 êµìœ¡ê³¼ì• ê´€ë¨ ì§€ì¹¨ì´ 교과서의 집필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교과서 집필의 자ìœê°€ 종래보다 ì•½í™”ë˜ì—ˆë‹¤ê³ í• ìˆ˜ 있다. 출판사에서는 êµìœ¡ê³¼ì• ê´€ë¨ ì§€ì¹¨ 등 각종 자료를 검í†í•˜ëŠ” ê³¼ì•ì„ 거쳐 교과서 집필 지침을 확ì•í•œ 후 교과서 집필자를 ì„ì•í•˜ì—¬ 집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교과서 채택에 관한 권한은 해당 교과 교사진과 학교장에게 있다. 출판사가 교과서 견본을 배포하면, 교사와 학교장이 협의·결ì•í•œ 후, 지방 교육청을 통해 출판사에 주문하게 된다. 공립학교의 교과서는 무상으로 대여되며, 사립학교의 교과서는 ìœìƒì´ë‹¤.

편찬 · 발행

교과서의 ì€ìž‘·편집·발행에 대해서는 법ë¹ìƒìœ¼ë¡œ ê·œìœ ì‚¬í•­ì´ 없으며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ì•ê³¼ 학교 사회에서 널리 ì±„ìš©ë˜ê³ ìžˆëŠ” 교육 방법 등을 준거해서 íŽ¸ì°¬Â·ë°œí–‰ë˜ê³ ìžˆë‹¤. 즉, 교과서 편찬은 자ìœë°œí–‰ìœë„ 이므로, 현장교사가 니즈(needs)를 ì¡°ì‚¬í•˜ê³ ì¶œíŒì‚¬ì—ì„œ 조사·연구한 것을 추가한 다음, 국가교육과ì•ì— 준해서 편찬 방침을 ì„¸ìš°ê³ ì€ìžë¥¼ ì„ì•í•œë‹¤. 교과서의 집필자는 출판사의 기획, 편집그룹의 추천으로 ê²°ì•ë˜ëŠ”데, 대체로 현직 중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교육연구 기관의 ì„문가 등에서 ì„ì•ëœë‹¤. 집필한 원ê³ë¥¼ 현장 교사가 검í†(교열)하ê³, 여러 차례의 심의와 개ê³ë¥¼ 거친 다음, 사진·삽화를 추가한다. 출판사는 상업성을 ê³ë¤í•˜ì—¬ ì€ìžì—ê²Œ 교과서 내용은 ë¬¼ë¡ í•™ìƒë“¤ì´ 이해하기 쉽게 써주도록 항상 요구하ê³, 교과서 디자인으로 부터 서체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교과서 편찬에 ì•ì„±ì„ ê¸°ìš¸ì´ê³ ìžˆë‹¤. 교과서를 출판하는 회사는 ì„국에서 약 100여 개이며 교육출판협의회(Educational Publics- hers Council)를 조직해서 합동 교과서 ì„시회를 개최하는 등 교과서의 질 향상에 ê¸°ì—¬í•˜ê³ ìžˆë‹¤.

공급ìœë„

공립학교의 교과서(의무교육 이후에도 ììš©)는 지방교육 당국의 경비 부담으로 구매되어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대여된다. 보통 2~4년 ì•ë„의 기간을 주기로 재사용하게 í•˜ê³ ìžˆë‹¤.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과서는 ìœìƒì´ë‹¤.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 ë¹„ì¹˜í•˜ê³ ìžˆìœ¼ë‚˜, 중등학교에서는 대여하여 가ì•ìœ¼ë¡œ ê°€ì§€ê³ ê°ˆ 수 있도록 í•˜ê³ ìžˆëŠ”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 비치된 교과서는 교실의 책꽂이에 보관하여 í•„ìš”í• ë•Œë§ˆë‹¤ 학생에게 ë¹Œë¤ ì¤€ë‹¤. 보관 책임자는 학급 담임 교사이다. 중등학교의 교과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대여하여 학생들이 보관에 책임을 진다. 교과서를 분실하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부모가 변상하여야 한다. 교과서 대여ìœëŠ”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ìˆê°í•˜ê³ 물자ìˆì•½ì´ë¼ëŠ” 장ìë„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과서 대여나 반납에 소요되는 시간과 ì•ë¥ì˜ 소모, 방학 기간 중의 교과서 이용상의 불편, 헌 교과서 사용에서 오는 학습 의욕의 감퇴, 교과서에 글을 쓰거나 줄긋기를 금지하는 것 등에서 기인하는 비교육ìì¸ 측면도 많은 것으로 지ìëœë‹¤. 교사들은 해마다 새로운 교과서 구입을 í¬ë§í•˜ê³ ìžˆìœ¼ë‚˜, 예산 부족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문ìœê°€ 있다.

특징 및 시사ì

영국의 교과서 자ìœë°œí–‰ 및 자ìœì±„택ìœëŠ” 교과서의 집필과 발행, 채택에 있어 상당한 자ìœë¡œì›€ì„ 보장한다. 그러나 1988년 설ì•ëœ 국가 교육과ì•ì´ 교과서 내용의 집필 기준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íšë“í• ìˆ˜ 있게 되었다. 또한 교과서로 채택되기 위한 출판사들 간의 생존 경쟁과 「교육출판사협의회」의 ì„êµ­ìì¸ 교과서 ì„시회, 시장 개척, 서평 작성, 견본 ìœê³µ 등의 공동 홍보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교과서 내용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며 교과서를 ì±„íƒí• ìˆ˜ 있는 교사 계몽의 효과도 함께 수반된다는 ìì´ 특징ìì´ë‹¤.

- 출처: ‘교과용도서검ì•ì—…무개ì„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ì°¸ê³í•˜ì—¬ 편집하였습니다.

프랑스의 ìœë„

개관

프랑스의 교과서 ìœë„는 ìžìœ ë°œí–‰ìœë¥¼ 근간으로 í•˜ê³ ìžˆì–´ 국가의 관여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ì¸ì• ìˆì°¨ë¥¼ ê±°ì¹˜ê³ ìžˆë‹¤. 학구 교과서ì„ì•ìœ„원회에서의 학구 총장 ì¸ì• ìˆì°¨ 교과서 리스트 작성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 및 사용 이라는 ìˆì°¨ë¥¼ ê±°ì¹˜ê³ ìžˆë‹¤. 기본ììœ¼ë¡œëŠ” 인ì•ìœì˜ ìˆì°¨ë¥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국가 êµìœ¡ê³¼ì• ë¬¸ì„œì— ìœì‹œë˜ì–´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재를 용하여 지도하도록 되어있으며, 실ìœë¡œ 교사들은 자체ììœ¼ë¡œ ìœìž‘í•œ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인ì•ìœì™€ëŠ” 또 다른 í˜•íƒœë¼ê³ í• ìˆ˜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인ì•ìœë¥¼ ì±„íƒí•˜ê³ ìžˆëŠ” 것으로 보이나 ì‹¤ìœ ìˆ˜ì—…í˜„ìž¥ì—ì„œ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사가 ì§ì‘ ìœìž‘í•œ 수업자료를 주로 ì‚¬ìš©í•˜ê³ ìžˆìœ¼ë©° 중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ì™„ì„ ìžìœ ë°œí–‰ìœ, 자율경ìœìœë„를 ì·¨í•˜ê³ ìžˆë‹¤. 검ì•ìœë‚˜ 인ì•ìœì™€ 같은 별도의 심의ìœë„ê°€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 시장의 ì™„ì„ ê²½ìŸ 원리에 의해 부실교과서는 찾아보기 어ëµë‹¤. 교과서의 ì„택자인 교사들에 의해 ë°°ìœë˜ë¯€ë¡œ 양질의 교과서만 채택 ì‚¬ìš©ë˜ê³ ìžˆë‹¤.

편찬 · 발행

교과서 ìœë„는 국가가 ìœì‹œí•œ 국가수준 교육과ì•ê³¼ 교과서 ìœìž‘ 지침에 의하여 교과서가 ìœìž‘되지만, 교과서 자ìœë°œí–‰ìœ 및 자ìœê²½ìŸìœê°€ ì‹¤ì‹œë˜ê³ ìžˆë‹¤. 즉, 국가는 êµìœ¡ê³¼ì• ì¤‘ 어느 부문에 중ìì„ 두어 교과서를 편찬하라는 개괄ìì¸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ê³µí‘œí• ë¿ì´ë©°,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에서 ì‚¬ìš©ë˜ê³ ìžˆëŠ” 교과서 내용 중에 도덕, 헌법, 법ë¥ì„ ìœ„ë°˜í•˜ì˜€ë‹¤ê³ ì¸ì•ë˜ëŠ”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민교육부 장관은 국민교육ê³ë“± 심의회에 심의를 ìš”ì²­í• ìˆ˜ 있다. 한편,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각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과서인ì•ìœ„원회를 통해 인ì•í•œ 인ì•êµê³¼ì„œ 목록 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국민교육부는 매월 교육ì•ë³´ì§€ Bulletin Official을 통하여 교육과ì•, 교과서 편찬 지침 등 교육과 관ë¨ëœ 사항을 공표하는데, 이에 대한 각 출판사에서는 ìí•©í•œ ì€ìžë¥¼ 위촉하여 교과서를 집필í†ë¡ 한다. ì€ìžëŠ”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일 필요는 없으며, 한 교과서에 여러 명의 ì€ìžë¥¼ ìœ„ì´‰í• ìˆ˜ë„ 있다. 교과서의 ì€ìž‘·편집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ì•ì— ì•í•´ì§„ 학습 내용에 준거해서 행해진다. 교과서의 구비 조건으로는 교과서는 학생용 도구일 것 교과서는 ì„달 기능의 개념에 비중을 둘 것 교과서의 설명은 ëª…í™•í•˜ê³ ê·¸ 취급이 íŽ¸ë¦¬í• ê²ƒ 교과서는 학생·교사를 구속하지 말 것 등이다. 교과서의 ì€ìžëŠ” 국민교육부 근무 장학관이나 대학과 교원 양성학교 교원이 많다.

공급ìœë„

교과서의 ì„택 주체는 교사이며 ì„ì•ëœ 도서는 매년 심사하지만 대체ììœ¼ë¡œ 4년 ì•ë„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에 효과가 ìžˆë‹¤ê³ ìƒê°ë˜ë©´ 다른 교재나 교구를 ì‚¬ìš©í• ìˆ˜ 있도록 되어 있다. 교과서가 채택되면 학교에서는 필요한 부수를 구입하여 학교에 ë¹„ì¹˜í•˜ê³ í•„ìš”í•œ 학생들에게 대여해 준다. 구입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학생들은 사용한 교과서를 ë˜ëŒë¤ ì£¼ì–´ì•¼ 한다. 이때 훼손되어 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실ìœë¡œ 학교 수업에서는 불어와 수학 등 주요 몇 과목의 교과서만 ê°€ì§€ê³ ìžˆìœ¼ë©° ê·¸ 외의 교과목은 교사가 ì§ì‘ ìœìž‘í•œ 교재나 수업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징 및 시사ì

프랑스 교과서 ìœë„ê°€ 우리에게 주는 시사ìì€ 크게 두 가지로 ë³¼ 수 있다. 하나는 ìžìœ ë°œí–‰ìœë¥¼ 통해 자율 경쟁을 ìœë„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ìì´ë‹¤.

우리나라에서 êµ­ì•ìœë‚˜ 엄격한 검ì•ìœë¥¼ ìœì§€í•˜ê³ 있는 ì´ìœ ì¤‘ 하나는 교과서의 질을 보장하ê³ìž 하는 것이다. 그러나 ìžìœ ë°œí–‰ìœë¥¼ ì‹¤ì‹œí•œë‹¤ê³ í•´ì„œ 반드시 교과서의 질이 ë–¨ì–´ì§„ë‹¤ê³ í• ìˆ˜ëŠ” 없을 것이다. 채택자가 올바른 채택을 í• ìˆ˜ 있는 역량이 있다면 교과서의 질 확보에는 큰 문ìœê°€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가 교과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ìì´ë‹¤. 프랑스에서는 인ì•ìœë¥¼ ì·¨í•˜ê³ ìžˆëŠ”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자체ììœ¼ë¡œ ìœìž‘í•œ 자료를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ìœê³µí•˜ê³ 있다. 수업자료=교과서라는 인식을 ê¹¨ê³ êµì‚¬ë“¤ì˜ 다양한 교재 개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격ë¤í•˜ëŠ” 교과서 ìœë„ê°€ 마ë¨ë˜ì–´ì•¼ í• ê²ƒì´ë‹¤.

- 출처: ‘교과용도서검ì•ì—…무개ì„방안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12’의 자료를 ì°¸ê³í•˜ì—¬ 편집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과서 협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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